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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심 사 규 정

제1조 대한환경공학회에 투고되는 연구논문과 총설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논문과 동일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온라인 투고 접수와 심사료 60,000원이(긴급 심사료 300,000) 편집위원회에 도착하면 편집간사는 접수된 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즉시 발송한다.

제4조 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 회에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submit.kosenv.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2. 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며, 전자우편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알린다.

제7조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에게 국문 논문의 경우 일반 심사료 20,000원, 긴급 심사료 50,000원을, 영문 논문의 경우 일반 심사료 30,000원을 지불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9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사결과는“게재가”,“ 수정”, 또는“게재불가”의3종으로구분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하며, 혹시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 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간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2. “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답변서 (수정된 부분을 명기)를 수정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재심 후 적합 또는 수정여부를 판정하여“게재가”나“게재불가”를 구분한다.

제11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이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게재가”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10조와 11조에 구애됨이 없이 논문에 게재하고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게재불가”로 판명하였을 경우.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게재가”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10조와 11조에 구애됨이 없이 논문에 게재하고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게재불가”로 판명하였을 경우.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최종 게재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15조 긴급심사제도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게재료는 일반 투고논문보다 2배로 받는다. 단, 심사결과가“수정”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게재 여부의 판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긴급심사에 의해“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 순위는 일반 논문과 동일하다.

제16조 본 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심사 의뢰 시 최소 3회 이상 심사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를 반려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추후 논문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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