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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출판물 및 간행물

출판물 및 간행물 명칭 발간 연월일
대한환경공학회지연 12회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ER)연 6회
학술대회 논문 초록집연 1회


※EER의 발간 횟수는 2007년 7월부터 적용됨.

  1. 현재 전자투고 시스템으로 논문투고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시 https://submit.kosenv.or.kr로 접속 하셔서 국·영문에 각각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문지 심사료는 일반 60,000원, 긴급 300,000원이며, 영문지는 심사료 및 게재료가 없습니다.
    우체국 014035-01-001215 예금주: 사)대한환경공학회
    (편집국: 02-383-9653)
    ※ 심사료 및 게재료만 입금 가능합니다.
  3. 2001년 3월호부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논문 중에 표기하고, 교신저자의 e-mail, 전화, 팩스 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경우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현장보고, 특집, 토의는 예외). 공동저자분은 본 학회 회원이 아니어도 되나, 공동저자 분 중 학회회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해주시고, 밀린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고규정을 참고해주십시오.
  4.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원고에 저자의 첨가 및 삭제는 불가합니다. 최종수정본을 보내기 전에 결정 하십시오.
  5. 투고논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02-383-9653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가 도착하는 즉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6. 논문 투고를 하실 때,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은 우편물수령 주소(회원인 경우, 학회지 수령 주소와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혹은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 이메일 주소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저자 Checklist와 Copyright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문지 투고규정

제1조(본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1항에 명시된 회지 발간사업을 위한 국문학술지 투고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본 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환경공학 관련분야의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Review Paper), 단보(Technical Note),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현장보고(Field Report), 특집(Special Feature), 토의(Discussion) 등으로 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연구논문 : 환경공학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총설 : 환경공학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보 :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 환경공학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현장보고 : 환경공학 전문분야의 조사보고 및 환경시설의 설계·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특집 : 환경공학 관련 전문분야별로 시기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다.
  7. 토의 : 본 학회지에 기존 발표된 논문 등에 관련된 의견, 질문 및 질문에의 회답을 포함한다. 단, 토의 대상 논문은 2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제3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주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현장보고, 특집, 토의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저자됨)

  1.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연구자만 논문의 저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 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사람
    • 논문(초안)을 작성하거나 학문적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논문을 수정한 사람
    • 출판하기 위한 논문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
    • 논문 내용 및 결과 등 모든 부분의 정확성 및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이 있을시 조사하고 해결하며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
  2. 모든 저자의 기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하나의 주요 기여에 대해 이름 옆에 나열한다: 개념정립(Conceptualization); 데이터 양산(Data curation);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연구비 확보(Funding acquisition); 연구방법 확립(Methodology); 연구관리(Project administration); 연구환경조성(Resources); 연구책임(Supervision); 연구결과 검증(Validation); 연구결과 도시화(Visualization); 논문초안 작성(Writing – original draft); 논문 검토 및 수정(Writing – review and editing).

제5조(이해관계)저자는 투고논문과 관련한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라함은 재정적, 상업적, 법적, 직업적 관련성 등이다.

제6조(논문유사도검사)본 회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사도 검사를 하여 유사도가 높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원고심사)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 된 편집위원회에 일임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필요할 경우 원고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저자는 수정 논문과 저자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8조(원고작성 언어 및 분량)

  1. 원고작성은 국문으로 하며 반드시 국문초록(요약문)과 영문초록(ABSTRACT) 및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가 국문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권장하되 인명, 지명, 잡지명, 학술용어, 물질명과 같이 어의가 혼돈되기 쉽거나 한글 표기가 어려운 단어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doc, .hwp)를 이용하여, A4(210×297mm) 용지에 작성한다. 투고원고는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가능한 한 인쇄면 8면 이내(명조체 계열 11, 줄간격 200%로 작성한 2면은 대략 본문 인쇄면 1면에 해당, 표 및 그림 제외)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외의 문서형식은 투고자의 재량에 맡긴다.
  3. 단보 및 기술자료는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학회지 인쇄면 4면 이내의 분량으로 제한한다.
제9조(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제1면)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 직위, ORCID (Open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ID)를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의 소속이 두 명 이상으로 다를 경우, 해당연구자 이름의 우측상단에 숫자로 이를 표기한다. 저자 중 제1저자를 주저자(First author)로 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이름의 우측 상단에 †로 표기한다.
  2. 연구논문의 형식은 표지, 영문초록(ABSTRACT), 국문초록(요약문), 서론, 실험방법(또는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혹은 결과 및 고찰), 결론, 사사, 기호설명,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3. 국·영문초록은 목적, 방법, 결과, 고찰의 순서로 1장 반 이내에 서술하여야 한다. 단, 특집, 단보, 기술자료, 현장보고 등에는 국·영문초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 본문(서론에서 결론까지)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며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1, 2, 3, ……, 1.1, 1.2, ……, 1.1.1, 1.1.2, ……, (1), (2), (3), ……
  5. 원고 본문 중의 표현은 가능한 한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사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는 SI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권장하나 mg/L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농도단위는 C.G.S.단위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10조(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1.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 Table 1, Table 2, Fig. 1, Fig. 2).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과는 별도로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표와 그림이 삽입될 위치는 원고의 본문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표(Table)의 경우 제목 첫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나머지는 일반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인다.
    (예) Table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OD removal efficiency.
  3. 그림(Figure)의 경우 제목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used for the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제11조(참고문헌 표기방법)

  1.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번호로 표기하고(예: …의 연구결과1)와 일치하는…), 인용순서에 따라 본문 끝에 배열하며 일반적인 배열순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서명, 판수, 출판사명, 발행지, 권(호), 면(출판년도)의 순서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학술잡지명, 권수(권수는 숫자만 표기하며 호수는 괄호 안에 숫자만 표기), 면수(시작과 끝의 숫자만 표기), 년도(괄호 안에 표기)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J. S. Jeong, H. K. Kim, S. J. Lee, S-W. Jeong, Effects of diesel dose and soil texture on variation in the concentration of total petroleum hydrocarbon in the diesel-contaminated soil, J. Korean Soc. Environ. Eng., 37(1), 69-72(2015).
    2. A. B. Kim, C. D. Le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sludge processes, J. Korean Soc. Environ. Eng., 34(1), 234-567(2012).
    3. P. Bajagain, Y. S. Park, S-W. Jeong, Feasibility of oxidation-biodegradation serial foam spraying for total petroleum hydrocarbon removal without soil disturbance, Sci. Total Environ., 626(1), 1236-1242(2018).
  3. 학술회의 Proceeding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학술회의명, 발행처, 도시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년도(괄호 안에)의 순서로 기술한다.
    (예)
    1. J. H. Kim, J. C. Joo, G. W. Bang, E. B. Kang, J. S. Choi, Y. H. Kim, A study on leaching characteristics of coal bottom ash for construction site runoff control,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KSEE, Gwangju, pp. 355-356(2018).
    2. A. B. Kim, C. D. Le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sludge processes,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KSEE, BEXCO, Busan, pp. 12-13(2012).
  4. 단행본일 경우 저자, 서명, 출판판수, 권수(있는 경우), 편집자명(있는 경우), 출판사명, 출판지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출판년도(괄호 안에)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E. S. Choi, G. M. Cho, Environmental Engineering, 3rd ed., Chungmoongak, Seoul, Korea, pp. 294-297(1979).
    2. S-W. Jeong, Y-J. An, Environmental Remediation, 3rd ed., Donghwa Technology Publishing, Paju, Korea, pp. 210-215(2015).
  5. 편집된 단행본 속의 일부(Chapter)를 인용할 경우, 저자, 인용부분의 제목(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단행본 서명, 편집저자명(괄호 안에 1인이면 Ed., 2인 이상이면 Eds.를 표기), 출판사명, 출판지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출판년도(괄호 안에)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
    1. C. D. Chelay, C. E. Elwell, Introduction to gas sampling, Evalua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Trace Gas Sampling, V. Biero, G. E. Putnam (Eds.), Universal Publications Inc., New York, USA, pp. 11-23(1993).
  6. Internet의 사이트를 인용할 경우, 저자(있는 경우), 사이트의 제목, URL, 게시년도(괄호 안에)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ome Page, http://www.epa.gov, March (2019).
  7.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 기재는 저자 수에 관계없이 전원 표기한다.
  8. 정기간행물의 약어는 영문의 경우 Chemical Abstract에 준한다.
제12조(원고접수와 채택)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https://submit.kosenv.or.kr로 접속하여 투고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제12조 참고)를 원고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본회에 도착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3.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저자를 첨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제13조(원고의 반송) 투고된 원고 중 제 2조에 규정한 범주에 크게 벗어난 원고,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는 등 심사, 편집 및 인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14조(교정)
  1. 교정은 첫 교정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첫 교정 중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본문수정 및 내용삽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할 수 있다.
제15조(심사료와 게재료)
  1. 연구논문과 총설의 심사료는 60,000원이며 본 회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저자 중 당해년도 회비 미납자는 회비납부 후에 원고를 접수한다.
  2. 게재료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인쇄면당 15,000원이며, 6면 초과시는 초과면당 30,000원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비를 추가로 징수한다.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동판을 사용할 경우
    불결한 도면을 정정 또는 정서할 경우
    30부 이상의 별쇄를 요구하거나 또는 별쇄의 표지를 요구할 경우
  3. 긴급 심사 논문의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료는 300,000원이며, 게재료는 인쇄면당 30,000원, 6면 초과시 초과면당 60,000원으로 한다. 긴급심사를 신청한 논문은 투고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 심사를 완료하고, 익월호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심사과정의 지연으로 출판을 못할 경우에는 일반논문 심사비용으로 전환한다. 다만, 작성된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부실하여 2회 이상의 원고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긴급심사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제16조(저자의 의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책임저자는 동일분야의 논문 최소 2편에 대한 심사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논문 투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저작권) 본 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가지며 저자는 논문 출판 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9조(정시발행) 본 학회지는 년 12회 매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20조(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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